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상간자소송, 재산분할협의서 상세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상담, 상간자소송, 재산분할청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홀리피앗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4 4층 44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2길 28 4층 449호

위도(latitude): 37.5057526

경도(longitude): 127.05093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정문화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승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5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울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6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이재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8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1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강남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 대화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대화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24층 24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4층 242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클리어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아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우리들 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8 삼성롯데캐슬클라쎄 5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9 삼성롯데캐슬클라쎄 5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온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부상담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