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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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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