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상간녀, 이혼후 양육권 추천업체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 업종 이혼로펌 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비용, 이혼후 양육권, 가족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위도(latitude): 37.5697377

경도(longitude): 126.9749175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신분석센터 판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8 신아기념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3 신아기념관 201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소 승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62-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랩 심리상담 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17 디오빌 오피스텔 7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디오빌 오피스텔 711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8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811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림심리상담스튜디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89 오리온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7-2 오리온빌딩 2층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오션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4층 14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4층 1415호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이혼로펌

FAQ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